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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2024년 최신정보

by 10분전✅ 2024. 9. 21.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한 최신 정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나 월세 부담이 있거나 자가 주택의 노후 상태를 개선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까지 신청 가능한 주거급여 지원금이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부담을 덜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주택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1️⃣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선정 기준은 62만 3,368원이에요.

 

 

2️⃣ 기준 임대료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임대료는 33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3️⃣ 실제 임차료 계산 방법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후 월세와 합산해 총 11만 원의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4️⃣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계산

예를 들어,지훈씨는 경기도에 2인 가구로 거주 중이며, 소득 인정액은 120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03만 3,368원이므로, 지훈씨는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네요.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훈씨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120만 원 - 103만 3,368원 = 약 16만 6,632원)의 30%인 5만 원 정도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그 후, 경기도의 2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8만 5천 원인데, 지훈씨의 월세 35만 원이 기준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임대료인 28만 5천 원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과 지역, 가구 구성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기준에 맞춰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 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구는 추가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주민센터 신청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 후 자격을 확인받으면,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꿀팁 (2024년 변경사항)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48%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 45%였던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가구도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어 독립 청년들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본인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르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로 부담 없는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